대 상 :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자격증의 반납)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사유
자격의 취소 :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타인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자격의 정지 :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미등록 인장 사용,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제33조 각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