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강원특별자치도 외에 주소를 둔 사람
1인당 연간 2,000만원 한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100%, 10만원~20만원 44%. 20만원 초과 16.5%
기부금액의 30% 상당의 답례품 제공
농축산물 등 특산품 85종 중 선택, 무료배송
기부금은 도민 복리증진에 사용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문화예술 증진 등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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