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행정심판 안내 사항
행정심판이란?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제도입니다.
    • 행정심판 용어 설명
      • 행정청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외부로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
      • 처분
        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 부작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햐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
행정심판의 종류
  • 행정심판은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다음의 형식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예) “피청구인이 2011. 1. 1.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예) “피청구인이 2011. 1. 1. 청구인에게 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 1. 1. 피청구인에게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심판청구의 기간
  •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위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처분내용 우편송달일 기준)
      •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고지가 없는 경우 해당)
    • 무효등확인심판,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
      • 기간과 관계없이 청구 가능
행정심판 제출서류
  • 행정심판 청구서 2부
    홈페이지 관련서식 모음 홈페이지 관련서식 모음
  • 청구취지가 포함된 청구내용 작성 2부
  • 행정처분서 2부
  • 기타 청구 시 주장을 증빙하는 서류 2부 ※ 집행정지 신청시 집행정지 신청서 2부
청구서 예시
행정심판 절차
  • 신청서 제출 청구인 →
    행정심판위원회, 처분청 등
  • 답변서 요구 행정심판위원회 →
    피청구인
  • 답변서 제출 피청구인 →
    행정심판위원회
  • 답변서 송부 행정심판위원회 →
    청구인
  • 보충서면 제출 청구인, 피청구인 →
    행정심판위원회
  • 심리기일 통보 행정심판위원회 →
    청구인, 피청구인
  • 재결 및 재결서 송부 행정심판위원회 →
    청구인, 피청구인

최근 업데이트 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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