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민생회복 소비쿠폰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진배경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
  •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지원금액
  • 1인당 15~55만원
지원방식
  • 1차 :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 우선 지급
  • 2차 :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방식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지원금액
    상위 10% 일반국민 차상위・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
    1차 선지급
    (비수도권/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5만원
    (+3만원/+5만원)
    15만원
    (+3만원/+5만원)
    30만원
    (+3만원/+5만원)
    40만원
    (+3만원/+5만원)
    2차 추가지급 - +10만원
    합 계 15만원
    (+3만원/+5만원)
    25만원
    (28만원/30만원)
    40만원
    (43만원/50만원)
    50만원
    (53만원/55만원)
지급수단
  •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지급기간
  • 1차 : ’25.7.21.(월) ~ 9.12.(금)
  • 2차 : ’25.9.22.(월) ~ 10.31.(금
사용처
  • 역지역사랑상품권 : 상품권 가맹점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용지역
  • 특·광역시 또는 시·군
사용기한
  • ~’25.11.30.(일) ※ 1·2차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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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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