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진배경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
-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지원금액
- 1인당 15~55만원
지원방식
- 1차 :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 우선 지급
- 2차 :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방식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지원금액 상위 10% 일반국민 차상위・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 1차 선지급
(비수도권/농어촌 인구감소지역)15만원
(+3만원/+5만원)15만원
(+3만원/+5만원)30만원
(+3만원/+5만원)40만원
(+3만원/+5만원)2차 추가지급 - +10만원 합 계 15만원
(+3만원/+5만원)25만원
(28만원/30만원)40만원
(43만원/50만원)50만원
(53만원/55만원)
지급수단
-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지급기간
- 1차 : ’25.7.21.(월) ~ 9.12.(금)
- 2차 : ’25.9.22.(월) ~ 10.31.(금
사용처
- 역지역사랑상품권 : 상품권 가맹점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용지역
- 특·광역시 또는 시·군
사용기한
- ~’25.11.30.(일) ※ 1·2차 동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홍보물



민생회복 소비쿠폰 홍보물 다운로드
다운로드
최근 업데이트 2025-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