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
목적
  • 영구적 불임 예상,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동결, 보존을 지원하여 출산율 증가에 기여함
근거(모자보건법 제11조의 7)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소 또는 고환 절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치료로 인하여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인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의 동결·보존을 통한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 보존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대상
  • 난소부분절제술 및 고환적출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자
지원요건 및 범위
  • 지원범위: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 예상,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정자·난자) 냉동 및 초기 보관(1년) 비용 동결·보존 지원
    • 의학적 사유(난소 또는 고환적출술 등)에 의한 치료로 인한 생식건강 손상
  • 지원 금액: 남성 최대 30만원, 여성 최대 200만원 (총 1회 지원)
지원신청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최근 업데이트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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