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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현대화를 통한 위생적인 접객문화 조성 및 안전식품생산 기반 마련을 위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재 원 : 강원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업종별 융자한도액
업종별 융자한도액
업종별 구분 식품제조 · 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HACCP 적용업소 기타제조업소 일반음식점 휴게, 위탁급식업체 등
융자한도액
(백만원/업소당)
400 70 40 10
비고 일반음식점 화장실 개선 융자금 10백만원 별도 추가지원 가능
융자조건 : 금리 연 2% (1 년거치 3 년원리금 균등상환) , 단 HACCP업소는 1.5%(3년거치 5년 원리금 균등상화)
융자취급 금융기관 : 농협
신 청 : 융자대상 사업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 위생담당부서 )
신청기간 : 매년 2. 15 ~ 3.15
  • 신청자가 적을 경우 하반기중 2차융자 실시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 기타 융자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청 식품의약과(033-249-2967)또는 해당 시·군 위생담당부서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업데이트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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