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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관련 구비서류 설명(유의사항)
산지전용 관련 구비서류 설명(유의사항)
서류명칭 주요내용 유의사항 작성가능자
①사업계획서
  • 전용목적, 기간, 이용계획, 토사처리 및 피해방지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
별도양식 없음
②산지전용타당성 조사 결과서
  • 산지전용의 필요성·타당성·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조사결과서
산지전문기관 작성 산지보전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③산지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서
  • 해당 산지의 소유권 확인 및 사용·수익권을 증명(범위 및 기간 명시)할 수 있는 서류
④산지전용예정지 표시 지형도
(1/25000이상)
  • 산지전용 예정지 위치표시
⑤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1/1200 ~1/6000)
  •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실측도
측량업 등록자가 작성한 실측도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업 등록자
⑥산림조사서
  • 허가신청일 전 2년 이내에 조사·작성되었을 것
산지전용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미제출 (5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5만제곱미터 초과)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⑦복구계획서
  • 복구대상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복구공종·공법 및 겨냥도가 포함된 복구설계서
    - 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을 경우 작성
⑧표고 및 평균 경사도 조사서
  • 전용산지에 대한 표고조사서, 평균경사도 조사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2)에 따라 평균경사도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조사서 미제출 가능 산림공학기술자
산림기사·토목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산림산업기사·토목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⑨농지원부 사본
  •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할 경우에만 해당
    -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제1호 적용
⑩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 전용산지의 재해위험에 대한 검토의견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1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⑪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⑫재선충병방제계획서
  • 산지전용 구역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한 반출금지구역에 포함된 경우에 작성
    - 해당없을 경우 미제출
수수료 : 신청면적 10,000㎡ 이하(2만원), 신청면적 10,000㎡ 초과(2만원+2천원/초과면적 1000㎡당)

정보 제공 부서 산지관리

연락처 033-249-3136

최근 업데이트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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