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비산먼지발생사업장(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57조 관련)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발생사업 신고대상사업
1.시멘트·석회·플라스터(Plaster)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 가. 시멘트제조업·가공 및 저장업
나. 석회제조업
다. 콘크리트제품제조업
라. 플라스터제조업
2.비금속물질의 채취 ·제조·가공업 가.토사석광(石鑛)업(야적면적이 100㎡ 이상인 골재보관․판매업을 포함한다)
나. 석탄제품제조업 및 아스콘제조업
다. 내화요업제품제조업
라. 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업
마. 일반도자기제조업
바.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제조업
사.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아. 건축폐기물처리업
3. 제1차 금속제조업 가. 금속주조업
나. 제철 및 제강업
다.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4. 비료 및 사료 제품의 제조업 가. 화학비료제조업
나. 배합사료제조업
다. 곡물가공업(임가공업을 포함한다)
5. 건 설 업 가.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나.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다. 조경공사(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라. 지반조성공사중 건축물해체공사(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한다)
마. 그 밖에 공사(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 규모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6.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시멘트·석탄·토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제조업 가. 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
나.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선실블록제조업만 해당한다)
다. 그 밖에 선박건조업
8.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가. 발전업
나. 부두, 역구내 및 기타 지역의 저탄사업
다.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저탄면적 100㎡ 이상만 해당한다)
9.고철·곡물·사료·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수상화물취급업
10.금속제품 제조가공업 가. 금속처리업
나. 구조금속제품 제조업
비고
  • 1.제5호의 건설업 토목공사 중 신고대상사업 규모 미만인 가스관․전선로․수도관․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등의 매설공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신고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 2. 제5호의 건설업으로서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사 규모를 기준으로 한다.

비산먼지발을 억제하기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58조 관련)

비산먼지발을 억제하기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배출공정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1.야적(분체상물질을야적하는경우에만 해당한다)
  •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 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둘 이상의 공사장이 붙어 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할 것(고철 야적장과 수용성물질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 공장 내에서 시멘트 제조를 위한 원료 및 연료는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에 보관하며, 보관시설의 출입구는 방진망(막) 등을 설치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2. 싣기 및 내리기(분체상 물질을 싣고 내리는 경우만 해당한다)
  • 작업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이동식 집진시설 또는 분무식 집진시설(Dust Boost)을 설치할 것(석탄제품제조업, 제철·제강업 또는 곡물하역업에만 해당한다)
  •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물을 뿌리는 시설(살수반경 5m 이상, 수압 3㎏/㎠ 이상)을 설치&middt;운영하여 작업하는 중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곡물작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 풍속 8m이상일 경우 작업 중지
  •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공장 내에서 싣고 내리기는 최대한 밀폐된 시설에서만 실시하여 비산먼지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 조쇄를 위한 내리기 작업은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 내에서 실시 할 것. 다만, 수직갱에서의 조쇄를 위한 내리기 작업은 충분한 살수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수송(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의 경우에는 가·나·바·사·자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목재수송은 사·아·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 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할 것
  • 도로가 비포장 사설도로인 경우 비포장 사설도로로부터 반지름 500m 이내에 10가구 이상의 주거시설이 있을 때에는 해당 부락으로부터 반지름 1㎞ 이내의 경우에는 포장, 간이포장 또는 살수 등을 할 것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 1) 자동식 세륜(洗輪)시설
      •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 2)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 수조의 넓이 : 수송차량의 1.2배 이상
      • 수조의 깊이 : 20센티미터 이상
      • 수조의 길이 : 수송차량 전체길이의 2배 이상
      •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 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 다음 규격의 측면 살수시설을 설치할 것
      • 살수높이 :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까지
      • 살수길이 : 수송차량 전체길이의 1.5배 이상
      • 살 수 압 : 3㎏/㎠ 이상
  •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 20㎞ 이하로 운행할 것
  • 통행차량의 운행기간 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할 것
  • 광산 진입로는 임시로 포장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 가목부터 자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자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4. 이송
  • 야외 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 중 먼지의 흩날림이 없도록 할 것
  • 이송시설은 낙하, 출입구 및 국소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을 설치하고, 포집된 먼지는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제거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할 것
  • 기계적(벨트컨베이어, 바켓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물뿌림 또는 그 밖의 제진(除塵)방법을 사용할 것
  • 기계적(벨트컨베이어, 바켓엘리베이터 등)인 방법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면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한다)
  •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5. 채광·채취(갱내작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주위에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발파 시 발파공에 젖은 가마니 등을 덮거나 적절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발파할 것
  • 발파 전후 발파 지역에 대하여 충분한 살수를 실시하고, 천공시에는 먼지를 포집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 풍속이 평균 초속 8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발파작업을 중지할 것
  • 작은 면적이라도 채광ㆍ채취가 이루어진 구역은 최대한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것
  • 분체형태의 물질 등 흩날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거나 방진덮개로 덮을 것
  • 가목부터 바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였을 경우에는 가목부터 바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6. 조쇄 및 분쇄(시멘트 제조업만 해당하며, 갱내 작업은 제외한다)
  • 조쇄작업은 최대한 3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에서 실시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분쇄작업은 최대한 4면이 막히고 지붕이 있는 구조물에서 실시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는 제외한다.
7. 야외절단
  • 고철 등의 절단작업은 가급적 옥내에서 실시할 것
  • 야외절단 시 인근 주위에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야외 절단 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하여 작업할 것. 다만, 이동식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
  •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8. 야외 탈청(脫靑)
  • 탈청구조물의 길이가 15m 미만인 경우에는 옥내작업을 할 것
  • 야외 작업 시에는 간이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야외 작업 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이동식 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
  • 작업 후 남은 것이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마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9. 야외 연마
  • 야외 작업 시 이동식 집진시설을 설치·운영할 것. 다만, 이동식 집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진공식 청소차량 등으로 작업현장에 대한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
  •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서 야외 작업 시 작업 부위의 높이 이상의 이동식 방진망 또는 방진막을 설치할 것
  • 작업 후 남은 것이 다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강선건조업과 합성수지선건조업인 경우에는 10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10.야외 도장(운송장비제조업 및 조립금속제품제조업의 야외구조물, 선체외판, 수상구조물, 해수담수화설비제조, 교량제조 등의 야외도장시설과 제품의 길이가 100m 이상인 제품의 야외도장공정만 해당한다)
  • 소형구조물(길이 10m 이하에 한한다)의 도장작업은 옥내에서 할 것
  • 부지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서 도장작업을 할 때에는 최고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개구율 40% 상당)을 설치할 것
  •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중지할 것(도장작업위치가 높이 5m 이상이며, 풍속이 평균초속 5m 이상일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할 것)
  • 연간 2만톤 이상의 선박건조조선소는 도료사용량의 최소화, 유기용제의 사용억제 등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수립한 후 작업을 할 것
  •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11.그 밖에 공정(건축물축조공사장, 토목공사장 및 건물해체공사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 건축물축조공사장에서는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를 할 것
    • 1)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바닥청소, 벽체연마작업, 절단작업, 분사방식에 의한 도장작업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 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다만, 건물 내부공사의 경우 커튼 월(curtain wall) 및 창호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철골구조물의 내화피복작업 시에는 먼지발생량이 적은 공법을 사용하고 비산먼지가 외부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 3) 콘크리트구조물의 내부 마감공사 시 거푸집 해체에 따른 조인트 부위 등 돌출면의 면고르기 연마작업 시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 4) 공사 중 건물 내부 바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 건축물축조공사장 및 토목공사장에서 철구조물의 분사방식에 의한 야외 도장 시 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
  • 건축물해체공사장에서 건물해체작업을 할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물뿌림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 시 물을 뿌리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것
  •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비고: 분체(粉體)형태의 물질이란 토사․석탄․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최근 업데이트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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