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변경허가 고시[이사부광장 주차장 조성 및 진입로 개설공사]
작성자
해양수산국
작성일
2025-07-10
조회수
63
내용
고시 제2025­-261호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변경허가 고시

「항만법」제9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 변경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5. 07. 10.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1. 사업시행자
- 시 행 자 : 삼척시장(해양항만과장)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중앙로296(교동)
2. 항 만 명 : 삼척항
3. 사업명칭 : 이사부광장 주차장 조성 및 진입로 개설공사
4. 사업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하동 41-282번지
5. 사업목적 : 이사부광장을 찾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많은 이용이 예상되는 수산물유통물류센터 방문을 원활히하기 위해 이사부광장 주차장 조성 및 진입로 개설을 추진하기 위함
6. 사업규모 : 부지면적 1,145㎡(아스콘포장 1,045㎡, 콘크리트포장 4㎡)
7. 사업기간 : 2025년 4월 ~ 8월(5개월)
8. 사 업 비 : (당초)147,179천 원 → (변경) 187,638천 원(시비 10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