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작성자
투자유치과
작성일
2024-09-13
조회수
380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고시 제2024-371호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합니다.


2024년 9월 13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청 투자유치과(☎033-249-2952), 철원군청 경제진흥과(☎450-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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