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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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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측량업 양도·양수 신고
담당부서
건설교통국 토지과
접수처
강원특별자치도청 토지과
문의전화번호
033-249-2316
신청방법
방문민원, 우편민원
수령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신고기간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
사무내용
처리흐름
접수-서류검토-결재-결과통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및
주의사항
신고기간 위반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구비서류
1. 측량업 양도ㆍ양수 신고서
2.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3.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명단
4. 제2호의 기술인력에 대한 경력증명서(발급일부터 1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정)
5.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6.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3.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의 명단
4. 제2호의 기술인력에 대한 경력증명서(발급일부터 1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정)
5.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6.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부24
관련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제1호
FAQ
최근 업데이트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