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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담당부서
건설교통국 토지과
접수처
강원도청 토지과
문의전화번호
033-249-2316
신청방법
방문민원, 우편민원
수령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없음
신고기간
사무내용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이 발생시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함
1.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2. 상호
3. 대표자
4. 기술인력 및 장비(변경된 날부터 90일 이내 신고)
처리흐름
서류검토-접수-결재-결과통지
처리요령

주의사항
신고기한 위반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구비서류
-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와 관련서류는 붙임 파일 참고(변경 내용에 따라 첨부서류가 다름)
- 변경신고서와 등록현황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신고
정부24
관련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37조
FAQ

최근 업데이트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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