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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측량업 폐업신고
담당부서
건설교통국 토지과
접수처
강원도청 토지과
문의전화번호
033-249-2316
신청방법
방문민원, 우편민원
수령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신고기간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사무내용
처리흐름
접수 - 결재 - 결과통보
처리요령

주의사항
신고기한 위반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구비서류
- 측량업 폐업신고서
- 측량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잃어버린 경우 측량업 재발급신청서 작성 후 함께 제출, 재발급 사유 1~2줄 포함하여 작성)
정부24
관련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FAQ

최근 업데이트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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