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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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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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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 신청
담당부서
세정과
접수처
세정과
문의전화번호
033-249-2295
신청방법
방문민원,우편민원
수령방법
방문,우편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없음
신고기간
수시
사무내용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처리흐름
신청(민원인) → 검토 및 심사(강원도청 세정과) → 결과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및
주의사항
1.등록대상: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
2.등 록 청:도지사/ 10억원 이하, 행정안전부장관 / 10억원 초과
3.대상사업
1) 구제, 구휼, 자선
2) 영리 또는 정치·종교활동이 아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출연
- 교육·문화·예술·과학 등의 진흥
- 소비자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 환경보전
-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
- 보건·복지증진
-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
-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
-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
2.등 록 청:도지사/ 10억원 이하, 행정안전부장관 / 10억원 초과
3.대상사업
1) 구제, 구휼, 자선
2) 영리 또는 정치·종교활동이 아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출연
- 교육·문화·예술·과학 등의 진흥
- 소비자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 환경보전
-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
- 보건·복지증진
- 남북통일·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
- 시민참여·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
-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
구비서류
- 모집목적, 모집금품의 종류 및 모집목표액, 모집지역, 모집방법, 모집기간, 모집금품의 보관방법 등이 명시된 모집계획서
-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등이 명시된 모집금품의 사용계획
-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 모집자가 법인·정당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이나 당헌 또는 회칙·규약과 정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당해 단체가 공인된 단체임
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기부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 대표자 이력서 및 임원진 등록기준지 현황(주민번호 포함)
-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조달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간 등이 명시된 모집금품의 사용계획
- 모집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그 소재지
- 모집자가 법인·정당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정관이나 당헌 또는 회칙·규약과 정당등록증 사본 또는 단체신고증 등 당해 단체가 공인된 단체임
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기부금품 접수를 위한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 대표자 이력서 및 임원진 등록기준지 현황(주민번호 포함)
정부24
https://www.gov.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9006&CappBizCD=13100000205&tp_seq=#
관련법규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FAQ
최근 업데이트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