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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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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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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이의신청
담당부서
세정과
접수처
세정과
문의전화번호
033-249-2321
신청방법
우편
수령방법
우편
처리기간
신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수수료
없음
신고기간
수시
사무내용
지방세 이의신청에 대한 민원사무입니다.
처리흐름
신청(민원인) → 검토 및 심사 →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 → 결과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및
주의사항
1. 청구대상 :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2. 청구기간 :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3. 청구기관 : 도세 → 도지사, 시·군세 → 시장·군수
2. 청구기간 :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3. 청구기관 : 도세 → 도지사, 시·군세 → 시장·군수
구비서류
이의신청서, 증거서류나 증거물
정부24
관련법규
[지방세기본법] 제90조
FAQ
최근 업데이트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