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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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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비영리문화예술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접수처
문화예술과
문의전화번호
033-249-3347
신청방법
우편, 방문
수령방법
우편, 방문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신고기간
사무내용
처리흐름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정관(신·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2. 개정될정관(신·구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정부24
관련법규
「민법」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제46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
FAQ
최근 업데이트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