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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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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비영리문화예술법인 설립 허가신청서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접수처
문화예술과
문의전화번호
033-249-3347
신청방법
방문, 우편
수령방법
우편, 방문
처리기간
20
수수료
없음
신고기간
사무내용
처리흐름
법인 설립허가 신청→접수→확인→결재→설립허가 검토→허가(허가증 발급)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성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성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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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민법」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
FAQ
민원서식
최근 업데이트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