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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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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급신청서
담당부서
자연생태과
접수처
문의전화번호
033-249-4279
신청방법
수령방법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신고기간
사무내용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준공검사ㆍ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받은 후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이 변경됨에 따라 당초 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정산하여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준공검사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생태계보전부담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준공검사등을 받은 후 90일 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처리흐름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
1.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의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2. 해당 구역 및 단지의 훼손면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구역 및 단지의 훼손면적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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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자연환경보전법
FAQ
최근 업데이트 2025-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