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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서
담당부서
자연생태과
접수처
문의전화번호
033-249-4279
신청방법
수령방법
처리기간
30일
수수료
신고기간
사무내용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 또는 납부의무자가 잘못된 경우
2.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산정이 잘못된 경우
3. 해당 구역 또는 단지의 생태계 훼손면적을 잘못 또는 허위로 산정한 경우
처리흐름
처리요령

주의사항
구비서류
없음
정부24
관련법규
자연환경보전법
FAQ

최근 업데이트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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