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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비영리종교법인 설립허가 신청
담당부서
문화유산과
접수처
문화유산정책팀
문의전화번호
033-249-3340
신청방법
우편, 방문
수령방법
우편, 방문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없음
신고기간
수시
사무내용
비영리종교법인 설립허가 신청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처리요령

주의사항
기본재산: 사단법인 5억원, 재단법인 30억원 이상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과 내부기준이며, 소관 시도·부서별로 상이)
구비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서식(예시)은 033-249-33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24
관련법규
「민법」 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FAQ

최근 업데이트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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