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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담당부서
경제국 경제정책과
접수처
경제국 경제정책과
문의전화번호
033-249-3035
신청방법
우편, 방문
수령방법
우편, 방문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신고기간
사무내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처리흐름
변경신고(접수) -> 담당부서 검토(휴업, 영업재개 3일/ 폐업 1개월) -> 신고수리(변경신고확인증 교부)
처리요령

주의사항
구비서류
1.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폐업,영업재개 신청서 1부.
2.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원본(등록증 분실시 분실확인서)
정부24
관련법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FAQ

최근 업데이트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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