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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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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담당부서
경제국 경제정책과
접수처
경제국 경제정책과
문의전화번호
033-249-3035
신청방법
우편, 방문
수령방법
우편, 방문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신고기간
사무내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처리흐름
변경신고(접수) -> 담당부서 검토(휴업, 영업재개 3일/ 폐업 1개월) -> 신고수리(변경신고확인증 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
1.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폐업,영업재개 신청서 1부.
2.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원본(등록증 분실시 분실확인서)
2.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증 원본(등록증 분실시 분실확인서)
정부24
관련법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4항
FAQ
최근 업데이트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