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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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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변경 신고
담당부서
경제국 경제정책과
접수처
경제국 경제정책과
문의전화번호
033-249-3035
신청방법
우편, 방문
수령방법
우편, 방문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신고기간
사무내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변경 신고
처리흐름
신고(접수) -> 담당부서 검토(처리기간 3일) -> 신고수리(등록변경증 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및
주의사항
변경신고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구비서류
1.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신고서 1부.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예 : 대표자 변경시 대표자 가족관계 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1부
5. 인감증명서 1부.
6. 선불식 할부거래 등록증 원본(분실시에는 분실확인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예 : 대표자 변경시 대표자 가족관계 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1부
5. 인감증명서 1부.
6. 선불식 할부거래 등록증 원본(분실시에는 분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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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FAQ
최근 업데이트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