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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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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신청
담당부서
에너지정책과
접수처
에너지정책과
문의전화번호
249-2966
신청방법
수령방법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없음
신고기간
사무내용
자동차의 소유주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를 반납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소유자)→접수 및 배터리 반납 안내(시·도)→배터리 반납(소유자)→반납 배터리 확인(시·도)→반납확인서 발급(시·도)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
정부24
관련법규
「대기환경보전법」(법률 제17797호) 부칙 제8조
FAQ
최근 업데이트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