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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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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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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명
사료제조업 등록증 및 사료성분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담당부서
축산과
접수처
강원자치도콜센터(033-120), 축산과(249-3407)
문의전화번호
0332493407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수령방법
처리기간
3일
수수료
10,000원 / 5,000원
신고기간
사무내용
사료제조업 등록증 또는 사료성분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처리흐름
안내사항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및
주의사항
안내사항
구비서류
정부24
관련법규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FAQ
최근 업데이트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