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반환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회계과
작성일
2024-10-04
조회수
353
첨부파일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1470호
반환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 제4항(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에 따라 반환기한이 5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0. 7. ~ 2024. 10. 21. (15일간)
3. 법적근거
-「지방재정법」제82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 제4항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자료 참조
5. 공시송달내용
당사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보관 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의견제출 및 문의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 경리팀 (☎033-249-2557)
2024년 10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반환기간이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 제4항(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에 따라 반환기한이 5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반환청구가 없는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0. 7. ~ 2024. 10. 21. (15일간)
3. 법적근거
-「지방재정법」제82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63조 제4항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붙임자료 참조
5. 공시송달내용
당사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보관 시 목적, 보관기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6. 의견제출 및 문의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 경리팀 (☎033-249-2557)
2024년 10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