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작성자
건설교통국
작성일
2024-09-20
조회수
341
첨부파일
내용
강원특별자치도공고 제2024-1402호


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같은 법」제99조 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같은 법」제85조의3에 따라 공고합니다.

2024년 09월 20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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