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제목
강원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재난안전실
작성일
2024-04-26
조회수
20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2024-44호

「강원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4월 2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강원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재해구호기금 업무에 대한 부서 사무분장의 명확성을 위하여 재해구호기금 기금출납원 명칭에 대한 문구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 제6조(회계공무원) 기금출납원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16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우24266)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안전정책과
○ 전 화: 033-249-3041
○ 팩 스: 033-249-4055
○ 이메일: lsb1623@korea.kr


정보 제공 부서 법제

연락처 033-249-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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