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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준 안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나라장터)하여 경쟁을 통해 계약당사자를 결정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에 따라 일반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계약
주요 관련 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수의계약 기준 ※ 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도청 회계부서에서 입찰로 진행
| 구분 | 유형 | |
|---|---|---|
| 2인이상 견적 수의계약 |
금액기준 | 종합공사 : 추정가격 4억원 이하 |
| 전문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
| 그밖의 공사 :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하 | ||
| 용역·물품 : 추정가격 1억 이하 | ||
| 1인견적 수의계약 |
금액기준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청년창업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인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
| 천재지변 등 | 천재지변, 재난복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 |
|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함)와 계약을 하는 경우 | ||
| 하자구분 곤란, 혼잡, 마감공사, 특허공법 등에 대한 수의계약 | ||
|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
| 재공고 입찰 | 재공고입찰 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 |
|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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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 변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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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 ||
| 계약의 해제·해지 |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 변경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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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6-0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