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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준 안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나라장터)하여 경쟁을 통해 계약당사자를 결정하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에 따라 일반경쟁, 제한경쟁,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계약
주요 관련 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수의계약 기준 ※ 금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도청 회계부서에서 입찰로 진행
수의계약 기준 안내 표
구분 유형
2인이상 견적
수의계약
금액기준 종합공사 :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전문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그밖의 공사 :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하
용역·물품 : 추정가격 1억 이하
1인견적
수의계약
금액기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청년창업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인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천재지변 등 천재지변, 재난복구 등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함)와 계약을 하는 경우
하자구분 곤란, 혼잡, 마감공사, 특허공법 등에 대한 수의계약
접경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재공고 입찰 재공고입찰 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 변경 불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 변경 불가

최근 업데이트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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