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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The name of maker
관광개발과
Registration date
2026-06-12
Number of hits
230
Attach file
Contents
속초시 엑스포로 72(조양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및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를 위반하여 무단점유한 행위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에 따라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문을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에 의거 송달완료하였으나,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문을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동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처분내용: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 처분원인: 공유재산 무단점유 (대지)
○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 제81조
○ 공고대상: 속초시 엑스포로 72(상징탑 광장), 행위자 성명(임0기), 행위자 주소(강원 춘천시), 점유면적(2,588㎡), 위반사항(무단점유)
○ 공고기간: 2026. 6. 12. ~ 2026. 6. 26. (14일간)
○ 공고장소: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
○ 유의사항
※ 상기 위반사항에 대하여 2026. 6. 26.(금) 18:00까지 관광개발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 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청 관광개발과(☎033-520-74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제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에 따른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처분내용: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 처분원인: 공유재산 무단점유 (대지)
○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조, 제81조
○ 공고대상: 속초시 엑스포로 72(상징탑 광장), 행위자 성명(임0기), 행위자 주소(강원 춘천시), 점유면적(2,588㎡), 위반사항(무단점유)
○ 공고기간: 2026. 6. 12. ~ 2026. 6. 26. (14일간)
○ 공고장소: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
○ 유의사항
※ 상기 위반사항에 대하여 2026. 6. 26.(금) 18:00까지 관광개발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 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청 관광개발과(☎033-520-74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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